‘마약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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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씨, 집행유예 선고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10.2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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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해외에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크고,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사탕 등 수십여개의 변종 대마를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후 지난 4일 오후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방문, 스스로 구속을 요청해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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