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文은 틀리고 이준석은 옳은 선택…‘쉼표가 필요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간필담] 文은 틀리고 이준석은 옳은 선택…‘쉼표가 필요해’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7.3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안전하게 쉽시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잘 쉬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누구든 쉴 권리는 마땅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시사오늘 김유종
잘 쉬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누구든 쉴 권리는 마땅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시사오늘 김유종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휴식이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충전이 일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높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창의력이 경쟁력입니다. 또한 휴식이 안전입니다. 삶의 여유야말로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걱정하게 합니다.”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쉴 권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차유급휴가 전체 사용 의무화 및 비정규직의 휴가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이후 문 대통령은 “나는 남은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며, 청와대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그러나 대통령조차 본인의 쉴 권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던 2017년을 포함해 집권 4년차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차 사용률은 60%를 넘지 못했다. 그마저도 2019년 이후에는 25% 이하로 떨어진다. 1년에 5번 남짓 휴가를 썼다는 의미다.

ⓒ뉴시스(=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2018년 충남 계룡대에서 독서를 하며 여름 휴가를 보냈다. 하지만 취임 후 닷새간의 두 번째 여름 휴가를 끝으로, 3년 째 휴가를 가지 못했다.ⓒ뉴시스(=청와대 제공)

여름휴가의 경우, 문 대통령은 2018년을 끝으로 3년 째 휴가를 가지 못했다.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020년에는 집중 호우 때문이었다. 올해 역시 코로나 확산세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혹자는 요즘 같은 시국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한가롭게 휴가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는 휴가를 반납하고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업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365일이 과연 능률이 높을까. 삶에 쉼표가 필요한 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한 국가의 대통령조차 지켜내지 못한 쉴 권리는, 국민들에게도 여전히 멀기만 한 권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된 연차 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9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휴가 가기가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초단시간 노동자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차별 없는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5일간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다.ⓒ뉴시스

쉴 권리의 중요성이 퇴색된 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름휴가 소식이 전해졌다. 이 대표는 8월 9~13일 휴가 동안 개인택시 양수·양도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국민의당과의 합당 및 보수 대권 승리 등의 과제가 산적해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의 쉴 권리 역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휴식 일정 및 계획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입당에 앞서 ‘정치적 행보를 정하는데 이 대표의 휴가를 앞세워 다른 날짜를 고려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데다 공당의 대표로서 바람직한 자세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대표의 휴가 계획의 진정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당대표의 휴가를 불편해하는 이들에게 “불쾌하다”고 응수하는 이 대표처럼, 우리의 쉴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야당의 당대표도,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도,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우리는 모두 ‘쉼표’가 필요하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