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폭 운운하며 노동자 폭력배 취급”
조정훈 “아동 성범죄자 집행유예…법사위 논의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신평, 김기현 저격 “리더십 부재 속 당 자중지란”
신평 변호사가 “당대표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거듭되고, 급기야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돼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어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은 윤 정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란 믿음을 거의 상실했다”며 “윤 정부는 또 다른 기득권으로 서서히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가 돼 우리 사회 중도층을 국민의힘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정 이념을 실현하는 과감한 정책의 제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어리석게도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또한 “많은 국민이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끼며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안철수 “이진복,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안 생길텐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천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향해 “본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다”며 직격했다.
안 의원은 4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무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해 이진복 수석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 의원에게 한 발언도 당무 개입성이 있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은 최근 당에서 불거진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논의와 관련해 “김재원 최고는 특정 세력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 심어줘서 악영향을 끼쳤고,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당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냐”며 “둘 다 결과적으로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을 암울하게 만든 거다.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소식과 관련해선 “지난번에 우리가 제일 처음 대범하게 물꼬를 텄다. 그런데 그때는 일본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에 해당하는 액션이 없었다”면서 “이번 방한은 선거에서도 이기고, 지지율도 올라갔으니 역사 문제에 한해서는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발언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건폭 운운하며 노동자 폭력배 취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람 잡는 정치, 이제 그만하라”며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해법 대신 건폭 운운하며 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설노동자의 유서를 받았다”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노동자는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허망한 죽음 앞에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참혹한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가림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에 강력하게 맞서 노동 퇴행을 저지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아동 성범죄자 집행유예…법사위 논의해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만 12세 여아를 채팅으로 꾀어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사위에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만 13세 미만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게 형량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원은 “우리에게 알려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며 “매일 평균 11건씩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만 13세도 채 되지 않은 아동이다. 그러나 가해자 중 징역형을 받는 것은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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