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예치금 돌려준다…가상자산법 시행령 통과 [정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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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예치금 돌려준다…가상자산법 시행령 통과 [정책오늘]
  • 정세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6.26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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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통화가치 하락 우려…“적절한 조치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예치금 돌려준다…가상자산법 시행령 통과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시기‧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상시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다. 

이밖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불법재산과 관련있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 간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 통화가치 하락 우려…“적절한 조치할 것”

한일 경제수장이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통의 과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일 재무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 대응 △경제의 공동번영 △국제의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양국은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양국은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은 한국의 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환영했다.  

또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재무당국 간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우선,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왑이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 연구기관(PRI)이 협력의향서(MOI)를 체결한 일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 협력이 촉진될 것을 기대했다. 

더 나아가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 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토대로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 지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3국 공동진출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담당업무 : 경제 전반 및 증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권력과 자본에 대한 올바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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