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의 합병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 늘어난 현대제철 주식 약 881만 주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가 6개에서 4개로 줄었지만 2개 고리는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특히 합병을 통해 현대차는 현대제철 주식 574만5741주(4.3%), 기아차는 306만2553주(2.3%)가 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늘어난 현대제철 지분 약 881만주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내렸으며, 처분 시한은 합병등기일(2015년 7월 1일) 6개월 후인 2016년 1월1일까지다.
다만, 공정위 측은 처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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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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