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게이트’ 확산…檢, 국세청 압수수색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태광 게이트’ 확산…檢, 국세청 압수수색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19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지검, 국세청 로비 정황 포착에 박차 가할 듯
태광그룹 이호준 회장의 편법증여 및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가 1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전날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정관계 인사 명단과 로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태광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날(18일) 오후 3시께 수사관을 서울국세청 조사 4국 사무실로 급파해 태광그룹 과세자료와 내부서류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 과정 중 로비 정황을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국세청은 2007년 봄 태광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소유의 자금을 찾았지만 세금포탈 등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만을 추징한 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 지난 14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태광산업 본사.     ©뉴시스

또 검찰은 태광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에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까지 손해를 입히고 사주 일가가 이득을 본 실체 규명을 위한 자금흐름 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국회, 방통위, 금융계 인사들의 명단을 입수해 이 회장과 태광그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로비 대상자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태광그룹 이 회장의 비자금 중 일부가 케이블 방송사업 확장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던 검찰은 이 회장이 부임한 2004년 쌍용화재(현 흥국화재해상보험)등의 인수과정에서 잇따른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 회장과 태광그룹 비자금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회장 모친 이선애씨에 대해 출국금지 시키고 검찰 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