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개·고양이 도살 금지 청원에 높은 관심…소년법 폐지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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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개·고양이 도살 금지 청원에 높은 관심…소년법 폐지 요구도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8.04 11: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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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더 떳떳한 현실 원망스러워…법 개정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게시물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초복(初伏)’과 ‘중복(中伏)’이 포함된 달답게,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개·고양이 도살 금지’ 청원이었다. 현재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 중 두 개의 청원이 이와 관련됐을 정도로 개·고양이 도살 금지는 ‘핫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첫 번째 게시물은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이었다. 이 청원자는 “2018년 6월 20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법안은 개·고양이 도살금지를, 궁극적으로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현재로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표창원 의원의 동보법 일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개·고양이 도살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썼다.

표 의원의 법안은 ‘동물을 죽이지 말아야 할 상황과 방법’을 열거했던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를 ‘동물을 죽여도 되는 상황과 방법’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로 변경,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허용하지 않는 개·고양이 등의 도축과 유통, 소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청원자 역시 “우리 모두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청원한다”면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법안을 필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멍 뚫린 법망, 더 촘촘하게’ 요구 청원도 빗발

법이 지켜주지 못한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요구도 빗발쳤다. 우선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다’는 청원에서는 ‘울산 현대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을 되돌아보며 “원장 부부 싸움 중에 아기가 변을 봤다고 원장의 남편이 아기의 팔을 양쪽으로 벌려 잡고 배를 발로 걷어찼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잔인하게 발과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짓이기고 얼굴을 가격했다.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구타했으며, 그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부부의 처벌은 원장이 징역 1년, 원장 남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었고,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로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살지 않았기 때문)”며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청했다.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을 올린 사람은 “6월 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5명 남자 3명 중·고생 선후배 8명에게 고2인 제 여동생은 처음에 노래방에 끌려가서 맞다가 관악산으로 끌려가서 옷이 다 벗겨진 채 담뱃불로 지지고 주먹과 발, 각목, 돌, 페트병 등으로 맞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을 주도한 이 여중생 박 양은 자기 부모가 조폭이라며 자신은 우울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신병으로 빠져나갈 생각인 것 같다”고 사건 개요를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제 동생은 지금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해서 며칠 째 걷지도 못하고 밥도 물도 못 마시고 있다.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서울에서 재발했다. 절대 이 사건도 묻혀서는 안 된다”면서 “범인들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계속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애원했다.

비슷한 사례로,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는데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제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 같이 생활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이 청원자는 “제 아이는 2000년생 남자 아이 3명, 딸아이와 같은 또래 남학생 4명 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또래 남학생 4명은 자랑스럽게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딸아이 학교에 소문을 냈고, 페이스북에는 딸아이가 남자 애들을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일 이후로 딸아이는 소문이 나서 아이들의 수군거림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남학생들의 여자친구들이 딸아이를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4명의 남학생들은 소년원에 들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둘이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가해자인 아이들이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다. 그 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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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아 2018-08-10 19:46:09
성민이 정말가슴아파요~~엉엉
약자라고 느껴져서 저렇게까지 한것같아요
제발 채미영 남석천 천벌받게해주세요
성민이 생각할때마다 매번 울컥울컥해요
남석천 채미영 더 찾으러 마닐라갈사람들
모집중이다 단체로 갈꺼니깐
기다리고 있어라

아기천사성민 2018-08-05 13:09:00
울산 어린이집 채미영 남천석 살인사건 (성민이사건) : 경찰 비리, 수사의혹, 사건 전말
http://dbentertain.tistory.com/m/189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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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민청원 꼭 읽어봐 주시고..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