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웹하드 불법행위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을 요청합니다”
살인적인 폭염 탓인지, 8월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만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청원은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73 참조)
청원자는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과 관련,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과 같이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 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하드 카르텔 앞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피해촬영물을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전반적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아청법처럼 유통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다운로더도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방송에 언급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의 카르텔을 지적하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적용조차 잘 되지 않았고, 처벌이 되었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었다. 따라서 웹하드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필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하여 조사하라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을 신설하라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