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노조, ‘박찬구 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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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노조, ‘박찬구 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12.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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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뉴시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노조가 박 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이목을 끈다.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해선 강경한 맞서오던 노조가 이번 회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태도는 이례적이다.

5일 업계와 금호석화에 따르면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근 노조에서 석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석화 여수공장 외에 울산공장을 비롯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등 여수산단내 3개 계열사 노조도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 노조는 탄원서에서 “박 회장은 평생을 금호석화에 종사해 온 분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화학산업 전문인으로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금호석화 노조원 규모는 여수공장 170명, 울산공장 219명 등이며 금호피앤비화학 146명, 금호미쓰이호학 58명, 금호폴리켐 51명 등이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1일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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