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해선 강경한 맞서오던 노조가 이번 회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태도는 이례적이다.
5일 업계와 금호석화에 따르면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근 노조에서 석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석화 여수공장 외에 울산공장을 비롯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등 여수산단내 3개 계열사 노조도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 노조는 탄원서에서 “박 회장은 평생을 금호석화에 종사해 온 분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화학산업 전문인으로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금호석화 노조원 규모는 여수공장 170명, 울산공장 219명 등이며 금호피앤비화학 146명, 금호미쓰이호학 58명, 금호폴리켐 51명 등이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1일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