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새로운 투표문화 등장… 선관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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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증샷' 새로운 투표문화 등장… 선관위 덕(?)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0.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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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26일 서울시민들의 관심은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돼 있다. 이번 시장 선거는 '네거티브 선거'로 표현됐던 치열한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열의 또한 투표장을 데우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서울 전체 투표율은 19.4%로, 휴일에 치뤄졌던 지난해 6·2지방선거 때(17.6%) 보다도 1.8%p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시민들의 릴레이 ‘투표인증샷’이 이어지는 등 투표 홍보도 열렬하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장을 나선 시민들은 트위터에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등 시민들이 투표독려에 자진 참여하고 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주로 젊은이들임을 고려하면, 젊은이들의 높은 투표참여율와 그들이 투표 참여 확산에 앞장서는 행위는 아름다운 투표문화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유권 행사는 현 정부 체제에 대한 거부로 해석된다. 유세 기간동안 여론조사에서도 20~30대 젊은 층에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월등히 앞서기도 했다. 이밖에 릴레이 인증샷으로 표현된 젊은이들 스스로의 투표참여 운동에는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10문10답’이 한 몫 하기도 했다. 

투표인증샷 ‘주의’

▲ 10.26 재보궐 선거일인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2동 제4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투표소 인증샷과 선거운동 범위에 대한 10문10답을 해당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히  “투표하세요”라고 하는  권유조차 하지 못한다.

이에대해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의 기준이 모호하고 투표 권유의 활성화를 방해함으로써 투표독려가 아닌 투표방해의 꼴이 돼버렸다”는 여론이 있다.

또 지난 4월 재보궐을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선거운동단체’를 포함해 누구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으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인증샷 10문10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해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돼 금지된다.

◇ 투표지 인증샷을 할 수 있나.
-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된다.

◇ 투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나.
-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불가하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투표소 앞에서 찍는 것은 가능하다.

◇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ㆍ단체는 금지된다.

◇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 불가능하다.

◇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의 벽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금지된다.

◇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 CD제공, 음식값, 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게 되나.
-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 거주ㆍ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ㆍ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어느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가 만든(?) 아름다운 투표문화

트위터리안@mbcpdhan - 투표인증샷! 나를 유명인으로 알고있는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않다 선관위는 나를 꼭 처벌하라 (MBC 한학수 PD)

트위터리안@krotc32 - 오랫만에 찍은 투표 인증샷

상황이 이러한 만큼 기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인, 학문인 등 정계 밖에 있는 이들의 투표 권유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누구의 권유․유도 행위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모호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명인’들의 투표참여 운동이 반강제적으로 저지되다보니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젊은 시민들이 나선 것.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근무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과 저녁 투표소를 찾고, SNS를 통해 투표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투표장소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등 함께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트위터에는 “오늘은 투표. 투표뿐입니다” “투표하고 출근합니다. 쌀쌀하네요.” “잠깐 찾아온 평등의 시간을 누립시다” “투표안 한 사람들은 (정권)욕도 하지마라” “등록금 비싼 거 알고 바꾸고 싶은데 나가서 시위할 깡도 없고 물대포 추워서 못 맞겠으면 그냥 투표하면 된다” 등의 글이 이어졌고 이와 함께 투표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 이것이 확산되면서 '유명인'들도 '투인증샷놀이'에 참여했다. 

선관위의 투표 홍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 선관위가 투표 독려자를 처벌하는 게 말이 돼?” “투표하실 때 (투표지에 선관위 직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 잘 해보시고 투표하세요. 선관위를 대신해서 이런 것 까지도 시민이 해야 하는 나라ㅠ” 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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