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署, ‘비밀통로’ 성매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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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署, ‘비밀통로’ 성매매 단속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4.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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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개폐장치 설치해 단속 피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성남 중원경찰서(서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 모(48세, 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원서에 따르면 이 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중원구 모 고등학교 인근 약 140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8개룸을 설치하고, 리모콘 작동 개폐장치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4개의 성매매룸을 설치한 뒤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 업소의 카드매출 통계표를 분석한 바, 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약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이 모씨는 손님을 확인한 후 입장시키며 비밀통로를 만들어 밀실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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