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 국회…과연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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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 국회…과연 열릴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7.0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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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소집 요구에도 새누리당 참여 없으면 ´식물 국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8일부터 30일 간 개의하는 제317회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4일 제출했다.

이날 참여 의원은 총 141명으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을 비롯해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야권은 7월 임시국회가 필요한 이유로 남양유업 방지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현안 법안들이 60여건에 달한다며 이 법안들이 하루 속히 법사위나 본회의에 통과돼 어려운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장.ⓒ뉴시스.

문제는 여당의 반대에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정치적 제스처, 여론호도형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7월 임시국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국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본회의장 공사 때문에 7월 국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여론호도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7월 국회 요구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국회인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회법 제52조와 제53조에 의거 폐회 중에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국회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사실상 개점휴업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본관 전경.ⓒ뉴시스.

야권은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5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 회의에서 7월 국회 소집은 "민생 국회 소집"이라며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국회 한 달 열어 국민들 한 달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해결할 주 내용에 대해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보육대란 해결 방안, 학교 비정규직,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을을 위한 민생입법안 처리,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검찰청 개혁법 등 약속한 검찰개혁 법안 마무리 등이라고 강조했다.

당일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6월 국회에서 미진했던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이 통과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7월 국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강 대변인의 "본회의장 공사" 발언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 보수공사니, 쉬는 시간이니,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며 "국회가 하루 더 고단하면 국민들은 하루 더 편안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도 "상임위 회의장은 개보수 대상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고, 본회의는 '본회의장 변경의 건' 상정을 통해 의원회관 대회의실 등 다른 장소를 빌려 진행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에 회의 장소를 변경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 불과 몇 분 만에, 순식간에 회의장을 변경했었던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새누리당의 변명이 군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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