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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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0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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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인정하나, 재무건전성 위기 등은 증거 불충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노모 씨 외 15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와 관련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위기가 있었는지 대해서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해고회피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2009년 6월 8일 자로 이뤄졌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없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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