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검찰이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해운조합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 액수는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빼돌린 조합비가 이 전 이사장에게 건네진 정확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이 전 이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직접 소환해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용처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현재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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