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억대 수뢰혐의 길병원 전 비서실장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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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억대 수뢰혐의 길병원 전 비서실장에 '집유'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1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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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CIⓒ길병원 홈페이지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챙긴 길병원 전 비서실장 정모(5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상당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2011년 4∼5월께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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