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챙긴 길병원 전 비서실장 정모(5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상당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2011년 4∼5월께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