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2시간 만에 11억 딴 중국인과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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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2시간 만에 11억 딴 중국인과 맞소송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6.3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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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고소하겠다고 협박" vs 카지노 "사기도박이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제주 서귀포시 모 호텔 카지노이 2시간 만에 11억 원을 딴 중국인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30일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과 호텔 카지노는 각각 협박혐의, 사기도박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했다. 

앞서 지난 5일 려모(49) 씨 등 중국관광객 4명은 바카라 게임으로 2시간 만에 11억 원 가량을 획득했다.

하지만 카지노 측은 이들이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려 씨 등은 지난달 15일 협박 혐의로 카지노 측을 고소했고 카지노 측도 같은 달 19일 중국인들을 사기도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중국인들은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측은 중국인들과 공모한 내부 직원을 찾았다며 경찰에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지노 측은 중국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카지노 측이 자신들을 향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지노 측은 중국인들이 내부 직원 1명과 공모했기 때문에 게임 2시간 만에 거액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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