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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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어려워진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7.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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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에 관련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취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연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를 신설·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사람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교육장, 아동기관 대표는 취업자의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아동학대 경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할 시, 이를 해임할 수 있고 아동 관련기관의 폐쇄 요구도 가능하다.

학대피해 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피해아동이 가해자 등으로 격리조치 된 후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시설 근처 학교로 취학과 교환학습이 가능하다.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상담원 등 직원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높이고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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