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월급 빼고 다 오른다…담뱃세·주민세·수도세·교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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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월급 빼고 다 오른다…담뱃세·주민세·수도세·교통요금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2.0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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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건 눈과 비 밖에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국회,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 ⓒ 뉴시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서민들 살림살이가 새해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수도요금, 교통요금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되기 때문.

정치권은 내년부터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담뱃세 인상안은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0개비 들이 한갑에 평균 2500원 정도 됐던 담뱃값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4500~5000원 선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주민세·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인상안도 이날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거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가량으로 인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과 담뱃세 인상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더라도, 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통과된다.

수도요금도 오른다. 지난 6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상수도의 경우 현실화율 90%을 제시했다. 수돗물 생산원가의 82% 수준인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라는 것

동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새해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상수도 요금을 3%씩 인상해 총 10% 가량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3~11%까지 수도요금이 오르게 된다(경기도 여주 7%, 대구 10.9% 등).

버스·지하철 요금도 25% 안팎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대중교통의 적자 심화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50~300원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벽두부터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하소연이 절로 나온다.

2015년도 최저임금 고작 350원 인상, 5년간 평균 실질임금상승률 0.5%에 불과

반면 임금 인상 분위기는 이와 판이하다.  2015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5210원에서 고작 370원 인상된 5580원. 실질임금상승률은 이보다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상승률은 지난 5년간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0.5%에 머물렀다. 올해 2분기에는 0.2%까지 곤두박질쳤다.

노동시간 대비 임금수준도 낮았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올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2년 기준으로 2092시간을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했지만, 연간 임금총액은 2011년 기준 2만9053불로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A씨(29)는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 같다. 내리는 건 눈과 비 밖에 없다"며 "법인세는 동결되지 않았느냐. 왜 서민들 주머니만 터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가정주부 B씨(54)는 "올 초에 이미 가스요금이며 전기요금이며 올랐는데 또 인상되느냐"며 "내년에는 김장 김치만 먹고 살아야겠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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