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대책 효과…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6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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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책 효과…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60만 명↑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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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9·1 부동산 대책 이후 6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1순위 청약기준 완화 등 제도를 대폭 개편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493만1121명으로 구체적인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나온 9·1 부동산 대책 이후 세 달 간 59만66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3개월(6~8월) 신규 가입자 34만3441명과 비교해서는 74%(25만3208명), 전년 동기대비로는 144%(35만2067명) 많은 수치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종전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하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청약제도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2017년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없애고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집중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실제로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11월 말 85만8210명으로 9·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3만7869명 감소했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각각 3926명, 7359명 줄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청약저축과 예금·부금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약했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데다 공공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로 종전 청약저축의 희소가치가 감소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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