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폭탄 맞은 주민, 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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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폭탄 맞은 주민, 법원서 승소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1.1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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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누계 수년간 잘못 측정…가스요금 청구권 3년 시효, 이전 누락 요금 납부 의무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수년간 가스계량기 고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적된 가스요금 폭탄을 맞은 서울의 한 주민이 가스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0년 3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지서에는 지난 31개월간 미납된 가스사용료와 연체료, 부가가치세의 합계로 537만1500원이 찍혀 있었던 것.

A씨가 이용했던 도시가스 회사는 집집마다 가스계량기에 원격검침장치를 달아 매달 가스사용량 누계를 무선으로 전송받는 방식을 썼는데, 그의 집에 설치된 이 장비가 고장 나는 바람에 2007년 8월부터 가스계량기 누계를 제대로 전송하지 못했던 게 요금 누락의 이유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같은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2년여 간 방치하다 2010년 2월에야 검침원을 보내 A씨 집의 가스계량기 누계를 직접 보게 했다.

회사 측은 검침원 확인 결과 원격검침장치가 고장 나 있던 기간에 A씨 집의 가스계량기 누계 수치가 계속 잘못 전송됐으며 이 수치는 검침원이 직접 확인한 실제 수치와 큰 차이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가스계량기 누계 전송 장비 고장...31개월간 누락 요금 540만 원 달해

가스회사 측은 실제로 확인한 가스계량기 누계 수치를 통해 그간 A씨 집의 사용량 6846㎥가 누락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요금 537만원을 내라고 뒤늦게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 측이 설치한 장비의 고장 등으로 누락된 요금을 2년도 넘은 시점에 갑자기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스회사 측도 이에 맞서 A씨를 상대로 가스요금 청구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가스요금 청구 권리는 3년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인 2008년 11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사용량에 대한 가스회사의 요금 청구 권리는 사라졌다”며 “그 이후에 대해서도 월별 요금을 특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스회사의 책임이므로 소비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월별 요금이 확인된 2010년 1∼3월의 미납분인 65만1157원만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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