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부 강간죄 성립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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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 강간죄 성립 첫 인정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16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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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1월 16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2009년 오늘은 법원이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날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42, 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 폭력적으로 강간한 것이므로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피고인 A씨의 자살로 공소가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2011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죄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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