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신청, 불법 수거 사례 8건 발생
6.2 지방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거우편물이 무단으로 수거되는 일이 발생해 일선 우체국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31일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선거우편물 불법 수거 사례가 8건이나 발생했다.
개인의 임의수거가 3건, 폐휴지 수집센터에서 발견한 경우가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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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 안산에서는 안산우체국 집배팀장이 불법 수거 여부를 점검하던중 70대 할머니가 투표안내문 11통을 유모차에 싣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회수해 다시 배달했다.
이밖에 서울체신청 소속 직원들이 조를 짜서 순찰한 결과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의 폐휴지수집센터 5곳에서 투표 안내문 201통이 발견됐다.
이광해 서울체신청 집배업무팀장은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사람이 선거우편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하거나 개봉하면 우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최대한 빨리 수령하고, 수취함 주변이나 바닥에 놓아 불법수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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