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이롱 환자´ 막는다…세부입원 인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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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이롱 환자´ 막는다…세부입원 인정기준 마련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1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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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 찍어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입원을 없애도록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계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4조 원대에 이른다. 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1인당 7만 원, 가구당 2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 진다.

금감원은 또 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혐의자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액의 재해사망보험 가입 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고가·외제차 보험사기의 경우, 사고시 렌트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당한 수리 지연시 해당 일수만큼 렌트비가 제외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시 교환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마련한다.

보험사기 연구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행, 보험설계사의 사기 브로커 행위,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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