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많은 대부업체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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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많은 대부업체 특별조사 실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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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이날 발표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하하는 한편, 서민 구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은 지난 8일 금감원이 지정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이다.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이자 수취나 유사수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에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서민생활 침해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대출 수수료를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에 연루된 금융 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금융 이용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피해자들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알지 못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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