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가격 혼동과 더불어 식품업체들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야기했던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반값’ ‘1+1’ 등 심각한 가격 혼란을 부추겼던 오픈 프라이스를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 제도를 부활시켰지만,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은 권소가를 표시를 회피하고 있는 것.
이번 조사 대상 제품 10개 중 6개는 아직도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2년 전에 비해서도 표시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 10개사 186개 제품의 권소가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3.5%인 81개 제품에만 권소가가 표시돼 있었다. 이는 2년 전 권소가 표시율 60.2%에 비해 무려 16% 감소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77.0%에서 53.3%, 라면류는 51.5%에서 45.5%로 표시율이 줄었다.
과자류의 경우 2년 전 24개 제품 중 23개 제품 가격이 표시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달랑 9개(37.5%)뿐이었다. 오리온은 16개 제품에서 11개(40.7%)로 줄었고 해태제과 역시 20개에서 12개(50.0%)로 8개 줄었다.
식품업체 비협조 가격혼란 가중…"권장 사항일 뿐, 지켜야할 의무 없다?"
라면류에서는 농심이 3개 제품에 대해 가격 표시를 가격 표시를 없앴고 빙과류의 빙그레·롯데삼강·해태제과 등은 전 제품 모두 권소가 표시를 생략했다.
업체별로는 과자류의 경우 2년 전 24개 제품 중 23개 제품 가격이 표시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달랑 9개(37.5%)에 머물렀으며, 오리온은 16개 제품에서 11개(40.7%)로 줄었고 해태제과 역시 20개에서 12개(50.0%)로 8개 줄었다. 빙그레(5개)와 삼양식품(2개) 역시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격 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오뚜기는 8개 품목 전체에 가격표시가 없었고, 농심도 13개 제품 중 2년전 11개(84.6%)에서 10개(76.9%)로 가격 표시현저히 줄었다.
이처럼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할인율 뻥튀기가 성행할 뿐 아니라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에도 용이하다는 부작용이 있어 권소가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식품업체들의 비협조에 따라 가격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식품업체들은 4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권장 사항일 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소가 표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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