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분할 상환으로 바꾸면 LTV·DTI 재산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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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분할 상환으로 바꾸면 LTV·DTI 재산정 면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0.1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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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오는 11월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면 주태감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상황에서는 LTV·DTI를 다시 산정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 재산정하면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만큼 당장 상황해야 한다.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LTV 70%적용해 3억5000만 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4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재산정에서 최대 대출애기 3억15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DTI 60%를 적용해 연단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인 대출을 받았는데 연소득이 40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이 되도록 대출총액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제도변경을 모색했다.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보다 처음붙 빚을 나눠 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자 스스로 대출금액을 점차 줄이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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