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대상 유사수신행위 무기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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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 대상 유사수신행위 무기한 단속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1.0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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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등과 서민 대상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기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0월말 첫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례회의, 상시회의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나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의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허위정보로 서민들을 현혹, 최근에는 지인과 광고 등을 통해 다단계 형태로 진화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기관들은 유사수신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간 각 기관별로 하던 단속과 조치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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