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건전 보험 영업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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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건전 보험 영업 제재 강화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1.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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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영업 정지, 임직원 중징계 수준으로 높인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 기존 과징금과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주의와 정지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와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난 상반기에만 각각 5397건, 1만46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그간 소액의 과징금 부과에 그치던 규제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가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기관 경고, 심하면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그간 불완전 판매 대상자를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별 건별로 합산해 많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건전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임직원과 책임자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없다면 중징계한다.

그간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 사유가 없으면 경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불건전 행위가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진행,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단순 절차상 문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하는 방식으로 제재 기준도 세분화된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이 같이 강화된 제재 기준을 적용하고 보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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