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에 건조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5척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11일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5척에 대한 안전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40분께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5000톤 급 LPG 운반선 4번 탱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따른 것이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에도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 내부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로부터 8일간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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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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