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아늘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카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5만 원 이하 무서며 결제 활성화, 밴(VAN)사의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들도 담겼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운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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