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규제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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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규제 한시적 완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1.1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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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2020년부터 바젤III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는 2019년까지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로만 관리되는 바젤I을 적용하게 됐다.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는 지난 1988년부터 BIS비율 8%이상을 권고하는 바젤 I을 적용해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는 BIS비율 10.5%,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주 자본비율 6%를 기준으로 한 바젤III을 도입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기존 특수은행에 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16년에는 70% 이상을 유지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하면서 2019년에 10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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