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1심, 조석래 징역 3년 실형-조현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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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1심, 조석래 징역 3년 실형-조현준 집유
  • 방글 기자
  • 승인 2016.01.1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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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2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 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사고팔아 1300억원 대의 양도 차익을 얻는 등 260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1358억 원 수준의 조세포탈이 장기간 이뤄졌다"며 "조 회장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조세정의를 훼손한 방법과 내용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보고체계나 회장에서 부회장, 재무본부 임원의 역한관계를 감안하면 회계분식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책임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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