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표창받은 중견 벽지社 대표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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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표창받은 중견 벽지社 대표 알고보니…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4.1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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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포장 받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서울남부지법, "11억 세금 탈루 혐의 징역형 선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산업포장까지 받은 중견 벽지업체 대표가 1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견 벽지업체 대표 김 모(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 2억3600여만 원과 법인세 9억2000여만 원 등 총 11억56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김씨는 세금을 탈루하던 2011년 3월 국세청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산업포장을 받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액수도 거액이라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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