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짝퉁명품가방'을 만들어 월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일 '에르메스' 등 명품의 짝퉁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김모(44)씨 등 총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매업자인 김모씨 등 2명은 2013년 6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서울 중구 아파트 내에 보관창고를 마련해놓고 짝퉁 가방을 판매했다. 짝퉁가방들은 제조업자 이모(54)씨에게 직접 원단, 공임비 등을 제공하고 의뢰해 만들어졌다.
또 다른 도매업자 손모(47)씨도 짝퉁 가방에 부착하는 열쇠 등 액세서리 2070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적발된 짝퉁가방은 2417점으로, 정품가로 따지면 342억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짝퉁가방을 전국 도매상들에게 판매해 한 달 평균 약 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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