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전 재산 압류…檢, 롯데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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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전 재산 압류…檢, 롯데 수사 ‘박차’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9.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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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검찰이 20일 신동빈 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의 재산을 압류하며 롯데그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며 “서 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말했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갔으며, 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사회공헌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며 “신뢰받는 투명한 롯데가 될 수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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