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18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롯데 신동빈, 18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9.21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조사를 받고 21일 오전 4시경 귀가했다. ⓒ뉴시스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조사를 받고 21일 오전 4시경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신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 회장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 1명 입회 하에 검사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2개 팀이 한국말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이 200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조사했다.

이밖에 검찰은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과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인지했는지,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했다는 후문이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 원을 부정환급 받았다는 부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별다른 활동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특히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 원대 탈세 혐의에 신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 주 중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신 회장의 신병처리와 함께 3개월여간 이어온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