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신격호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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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신격호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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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총괄회장이 공정위에 신고할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유한회사인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가 1대 주주, 딸 신유미 씨가 2대 주주인 회사로, 이들 모녀 지분을 합치면 100%다. 1대 주주인 셋째 부인 서 씨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일 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탓에 계열사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4개 미편입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계열사로 판단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소속회사 입장에서 총수일가가 미편입계열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신격호 회장 본인은 이런 지배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해 이미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려했다”고 신 총괄회장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현재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본안소송을 앞두고 있다.

롯데 측은 "롯데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다만 미편입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부분과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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