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별법]핵심 의문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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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별법]핵심 의문점, ‘셋’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1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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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최태민 재산까지 몰수 가능할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이 ‘최순실 특별법’에 쏠리고 있다. ‘최순실 특별법’이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一家)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동결·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 법안이다. 최 씨 일가와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분노한 민심을 따라 야권에서도 특별법 발의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지난주 당론으로 ‘최순실법 3+1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선 연내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시사오늘>에선 ‘최순실 특별법’을 두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 다뤄보았다.

◇‘최순실 특별법’ 그 내용은?

각 야당에서 최순실 특별법에 몰두하는 이유가 있다. 기존의 법안으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을 몰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사망한 최태민 씨의 경우, 영남대 및 육영재단 관련 비리를 규명할 수 있는 길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몰수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골자이다.

야권 중 가장 앞서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한 곳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주 ‘최순실법 3+1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과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한 형사 몰수 관련 법안 3건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공무원범죄몰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명시돼 있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이용 등이 추가됐다. 대통령 및 최순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하도록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제1야당인 민주당 또한 연내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육영재단, 영남대 등을 통해 쌓은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씨 일가 재산 동결과 환수 조처를 위해 3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3개 법안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및 편취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부동산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단이 핵심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을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뉴시스

◇ 대통령‧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 정말 가능한가?

‘최순실 특별법’을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더 나아가서는 사망한 최태민 씨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최순실 특별법’에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재산) 몰수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시효와 같은 장애물없이 최순실 일가의 막대한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시효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어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특별법을 발의한 야권에선 ‘문제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실 측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친일파 재산 환수 등 특수한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선 관계자는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경우 위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연내에 ‘민주당표 최순실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인 민병두 의원실 측도 같은 의견을 내비췄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측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과거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 공소시효를 없앤 적이 있다”며 “이정도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다면, 최순실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앞선 관계자는 “한국 법체계가 형법 48조에 따라, 형사에 한해서 재산몰수가 가능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사상 재산 몰수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우리도 민사 환수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최순실 특별법’ 야권 공조는?

각 야당에서 잇따라 ‘최순실 특별법’ 발의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야권공조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연내 최순실 특별법 발의를 끝내면 그동안 야권에선 탄핵안 발의 시점과 방법 등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최순실 특별법만은 야권에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측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면 다같이(야당 모두)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하게 된다”며 “서로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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