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아파트 주민인 척하며 택배를 상습절도한 30대가 입건됐다.
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택배물품을 훔친 A(38세)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4일까지 대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주민인 척 택배 대장에 서명한 후 물건을 가져나왔다. 이런 수법으로 총 8회 걸쳐 물품(시가 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듭된 사업실패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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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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