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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