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회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의 실형이 7일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군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조 전 회장은 산하 업체 대표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매관매직과 유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전 회장은 2015년 4~6월께 인사청탁 명목으로 산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3~4월 향군 회장 선거에서 전국 대의원 200여 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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