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일·가정 양립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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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일·가정 양립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제도 도입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6.1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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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위메프 육아휴직제도 표 ⓒ위메프

위메프는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로 전체 직원의 미혼 비율은 76%에 달하며,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더 높다.

위메프는 앞으로 미혼 직원 특히 여성들의 결혼 및 임신 등 일신 상의 변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새로운 육아 휴직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메프만의 슈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위메프 임직원들은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되며,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시 배우자(남편) 유급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위메프는 기존에도 법이 정하는 3개월 유급 출산휴가보다 많은 10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 중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이 정한 3일보다 많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육아 휴직자까지 모두 대상으로 적용해 남은 휴직 기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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