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최종합의…국민안전처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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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최종합의…국민안전처 폐지된다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7.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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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정부조직법 합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뉴시스

여야가 40여일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오후 3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추가 설치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4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폐지된다. 대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합의했다. 단,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더불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수석은 물관리 일원화 특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며 "관련 상임위를 전부로 할지, 일부로 할지는 이후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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