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보장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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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보장 사각지대 ‘해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3.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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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장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해진다. 퇴직 후 가입 거절 등의 이유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전환 및 중지 연계제도’를 통해 계약형태와 가입 연령층에 따라 적용됐던 실손보험 제도가 자유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일반 개인실손(0~60세) △직장 등 단체실손 △노후 실손(50~75세) 등 세 개로 출시 돼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간 연계는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은 은퇴 후 보험 보장의 공백이 생겼으며, 단체와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는 부분도 존재했다.

▲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 자 중 5년 동안 납입한 소비자는 은퇴 후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때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거나, 중대질병의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 전환된다.

또 취직으로 인해 기존 개인 실손보험이 있음에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의 소비자에게는 일반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단체 실손보험은 상해입원을 보장하고 기존에 가입된 일반 실손보험은 상해·질병·입원 등을 모두 보장한다면, 일반 실손보험의 상해입원 보장만 중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됐던 고령층은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대상은 50세 이상의 노후실손을 희망하는 자이며, 일반 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노후 실손 보험 상품으로 대체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이번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을 판매·보유하는 회사는 연계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으로 은퇴자나 고령자가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잉 청구에 대한 가능성이 제한적인 신규 상품으로의 교체 유도가 보험사들에게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고은 연구원은 “단체보험 및 일반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가 상이해 손해율의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납입 중지를 선택할 고객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과거 상품은 신규 상품보다 손해율이 높아 실제로 대부분이 교체하게 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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