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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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 확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7.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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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화 담보는 현행 미국달러(USD) 외에 일본 엔화와 유로화(EUR)이 새로 추가됐다. 외화증권 담보는 현행 미국국채에 일본구채가 더해졌다.

보관기관은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 중인 씨티은행(Citibank H.K) 외에 외화담보 확대와 관련해 국내보관기관으로 KEB하나은행을 추가 지정했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증권대차거래 규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참가자의 이용가능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국내보관기관이 지정됐기 때문에 국내 참가자의 외화담보 이용도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및 참가자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증권대차중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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