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가격 담합행위’ 집단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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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가격 담합행위’ 집단 소송 휘말려...
  • 박세욱 기자
  • 승인 2009.09.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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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가격 담합 등으로 최근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     ©시사오늘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두 항공사를 이용해 미국에 다녀온 승객들이 이들 항공사가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부과한 유류할증료를 돌려달라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한국 법무법인이 국내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영진은 지난 1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미주노선 가격담합 등 미국 반독점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캘리포니아 중부연방 법원)에 접수했다.
 
▲     ©시사오늘

아직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배상 대상이 해당 기간에 항공사를 이용한 다른 승객에게도 확대되기 때문에 두 항공사는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앞서 두 항공사는 미주노선에 대해 유류할증료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인정돼 미 법무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3천 4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승객들도 2006년 집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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