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내린 롯데, '짐보리' 직접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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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롯데, '짐보리' 직접구매 허용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9.1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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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미국의 유명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 제품을 국내에서도 다시 미국 짐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짐보리 제품에 대한 독점 수입·판매권을 가졌던 롯데가 최근 짐보리의 독점 판매를 철회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짐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제품 구매가 가능하게 된 것.  
  
당초 국내에만 10여 개의 온라인 구매대행몰이 있을 정도로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던 짐보리는 지난해 10월 롯데가 짐보리와의 계약으로 독점 수입·판매를 시작하면서 짐보리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구매가 어렵게 됐었다.  

이에 롯데가 짐보리를 공식 수입하기 전부터 미국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현지 가격보다 지나치게 바싸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롯데가 일방적으로 구입경로를 차단했다는 것. 실제 롯데쇼핑에서 4만2750원에 판매된 여아 티셔츠가 짐보리 홈페이지에서는 8100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비난이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롯데쇼핑에 대해 독점 수입판매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에 들어갔고, 롯데는 자진해서 짐보리의 독점 판매 철회 의사를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계약이나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은 없지만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백화점) 구매 고객은 이미 구분이 돼 독점 수입을 철회한다 해도 오프라인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파악,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발적으로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국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값을 지나치게 올리는 사례가 많다”며 “병행수입 등 유통채널 다양화로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짐보리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63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0월부터 롯데백화점 본점과 노원점, 평촌점 등 12개 점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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