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페이백´으로 23억 원 편취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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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페이백´으로 23억 원 편취한 20대 구속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0.2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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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부에 불과, 실제론 2만여 명 150억 원 추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뉴시스

휴대전화 보조금을 빌미로 23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은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해오던 안모(29)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판매 공지글의 빨간 글자 1자당 1만 원의 사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하지만 그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을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입금해야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자 구속됐다.

안 씨는 스마트폰을 다른 판매자들보자 비싼 가격에 판매했지만 구매자들은 보조금 과다지급 단속과 맞물려 약속한 4개월이 지나도록 쉬쉬하고 있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자 구매자들은 항의하기 시작했고 안씨는 공지글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바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카페 게시판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이나 추가 사은품은 절대 지급하지 않는다'는 메세지만 남아있어 범죄사실 입증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측 변호사인 유철민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진행상황을 보고 공소장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주진철 부장검사는 "4000여 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으로 유사범행 발생 및 추가 피해자 방지를 위해 엄단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번에 언급된 피해 사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피해규모가 피해자 2만 여명, 피해 금액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당시를 회고하는 글을 올리거나 자주 언급했던 말을 댓글에 쓰는 등 사건에 대해 비꼬아 표현했다.

한 이용자는 "페이백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던 때라 당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구매해 많이 난처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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