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혐의 인정 못해…법적 절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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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혐의 인정 못해…법적 절차 따랐다"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8.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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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 의원은 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의 1차 소환에 불응했지만,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소환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도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3일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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