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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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공고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9.11.0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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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8 등 6종도 재지정 예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재지정되는 예고물질 6종은 W-18, ethylphen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또한 W-18 등 6종은 효력기간이 2019.년 11월 10일로 만료되는 물질로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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